NextCare, 허위 청구 의혹에 1000만 달러 합의

응급 치료 시설 운영업체인 NextCare Inc.가 허위 청구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 및 여러 주 정부와 1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 합의는 연방 의료 프로그램 내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NextCare에 대한 혐의는 콜로라도, 버지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주에서 메디케어, 트라이케어, 연방 공무원 건강 보험 프로그램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제출된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extCare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알레르기 검사, H1N1 바이러스 검사, 호흡기 패널 검사에 대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NextCare가 조사 기간 동안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액을 부풀리는 과다 청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튜어트 델러리 법무부 민사국 차관 대행은 “이번 합의는 연방 의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의료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앤 M. 톰킨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구 연방 검사는 “오늘 NextCare와 1천만 달러 합의는 메디케어를 착취하고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원을 빼내는 부적절한 청구 관행을 중단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NextCare의 과다 청구 및 불필요한 의료 검사는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의 다니엘 R. 레빈슨 감사관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NextCare에 제기된 혐의처럼 수혜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검사를 받게 하는 제공자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연방 의료 자금을 낭비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적 합의 외에도 NextCare Inc.는 HHS-OIG와 5년간 기업 무결성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약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 규정을 향후 준수하도록 감시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청구법에 따라 전직 NextCare 직원인 로린 코헨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인이 연방 프로그램을 사기 친 사람들을 대신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코헨 씨는 이 정보를 밝힌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161만 4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2009년에 시작된 정부의 광범위한 보건 의료 사기 방지 및 단속 팀(HEAT)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HEAT는 보건 의료 사기를 퇴치하고 납세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HHS 간의 협력 노력을 나타냅니다. 법무부는 허위 청구법만으로 2009년 1월 이후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77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으며, 이는 이 문제의 규모와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 및 합의는 법무부 민사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구 연방 검찰청, FBI,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 HHS-OIG, 트라이케어 관리 활동 및 인사 관리처(OPM)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해결되었지만 이는 혐의일 뿐이며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정부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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